비밀유지계약 위반 여부 판가름할 때까지 출판·인쇄·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실상을 폭로하겠다며 쓴 책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을 당분간 출판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욕주 1심 법원 할 그린월드 판사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와 출판사 사이먼 앤드 슈스터에 해당 책의 출간을 금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AP, AFP 통신이 전했다.
메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형이자 1981년 사망한 프레드 주니어의 딸로, 7월 28일 약 240쪽 분량의 신간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는 메리가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로버트의 주장대로 메리가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는지를 판가름하기 전에 "책과 그 일부를 출판, 인쇄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첫 공판은 7월 10일 열린다.
메리는 2000년 친척들을 상대로 할아버지 프레드 시니어의 유산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1년 합의하면서 트럼프 가문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 측은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이 일시적일지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대선을 치르는 해에 현직 대통령의 중요한 문제를 다룬 이 책을 단 하루라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메리와 출판사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들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멈춰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