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인증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보안성을 높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모바일 바이오(생체)인증 서비스를 개선한 새 인증 모델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먼저 바이오 정보 위·변조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해당 기종의 인증을 바이오 정보 공동인증 시스템에서 일괄 차단하고,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고객에게 인증 제한 안내창이 뜨게 하는 기능을 새롭게 개발했다.
금융결제원은 "바이오인증은 단말기 제조사의 센서에 의존해 처리되기에 위·변조에 따른 인증 오류 위험이 있다"며 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또 바이오 정보 공동인증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먼저 공동인증 시스템에서 장애가 일어나면 기관별 인증 절차로 긴급 전환해 일시적으로 기관 자체 바이오인증을 통해 정상 로그인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세이프 모듈'을 개발했다.
금융결제원은 "바이오인증 거래량이 폭증해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부 설비를 증설하고 네트워크 통신망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이어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바이오인증 공동 앱 외에 이용기관 맞춤형 인증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는 자사 앱 안에 바이오인증 기능을 직접 탑재하고 인증 오류 허용 횟수와 유효기간 등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10일과 12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 금융결제원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계자 100여명을 모아 이런 변화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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