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중국 동포는 모두 중국 공민…간섭 말라" 경고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영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홍콩인 보호를 위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2일 해외망에 따르면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영국 해외 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의 중국 공민에게는 영국 체류권을 주지 않기로 영국과 중국이 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도 홍콩의 중국 동포는 BNO 여권 소지를 불문하고 모두 중국 공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면 이는 자신의 입장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국제법과 국제 기본 준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나 상응하는 조치는 유보하겠다"며 즉각적인 보복 조치보다는 영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중국은 영국이 홍콩보안법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며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 어떤 방식으로도 간섭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 시행이 '영국-중국 공동선언' 위반이라며 이민법을 개정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콩은 영국의 전 식민지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영국 정부는 BNO 여권 소지자가 5년간 거주·노동이 가능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5년 뒤에는 정착 지위를 부여하고 다시 12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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