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코로나 환자 말라리아약 처방 정부방침에 제동

입력 2020-07-03 07:42  

브라질 대법원, 코로나 환자 말라리아약 처방 정부방침에 제동
대법관, 보건장관 대행에 "5일 안에 배경 설명하라"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게 말라리아약 클로로퀸과 유사 약물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을 확대하려는 브라질 보건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세우수 멜루 대법관은 에두아르두 파주엘루 보건부 장관 대행에게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 확대 방침을 결정한 배경을 5일 안에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전국보건노동자연맹(CNTS)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하려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보건부의 의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5월 15일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허용했던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긴급사용을 취소했으나, 보건부는 같은 날 "FDA 결정 때문에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린이와 임신부도 사용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부는 같은 달 20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 확대를 권고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에게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하지 않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보건부가 이처럼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브라질 주 정부들은 말라리아약 사용에 반발하고 있다.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의 자체 조사 결과 전국 27개 주 가운데 14곳은 중증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답했고, 1곳은 아예 사용을 거부했다.
fidelis21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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