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낙태시술소 앞 시위 불허…'표현의 자유' 청원 기각

입력 2020-07-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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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낙태시술소 앞 시위 불허…'표현의 자유' 청원 기각
보수 우위 재판부, 낙태 반대 운동가들 소송에 기각 판결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시술소 앞 반대 시위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달라"는 낙태 반대 운동가들의 청원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시카고와 펜실베이니아 주도 해리스버그의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진료소 인근의 집단행동을 제한한 소속 도시의 조례에 반발해 각각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하지 않겠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와 CBS방송 등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이로써 시카고와 해리스버그의 관련 조례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기각 판결문을 통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시카고 소송 건에 심리 기회를 주고자 했으나, 다른 대법관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해리스버그는 2012년 의료시설 20피트(약 6m) 이내 구역에서 집회·정찰·피케팅·시위 등을 불법화했고,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이 조례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급법원은 조례를 '합법'으로 판시했으나,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낙태시술소를 찾은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도움과 정보를 주는 행위에는 판결을 적용하지 않았다.
시카고의 경우 낙태시술소와 의료기관 입구 50피트(약 15m) 이내 구역에서 상대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정보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교육·카운슬링 등을 이유로 8피트(약 2.5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 조례는 연방대법원의 2000년 판례를 참고삼아 제정됐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대법원에 시카고 조례가 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00년 결정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기각했고, 항소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낙태시술소 밖에 설정된 '시위 금지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고, 연방 대법원은 수차례 소송에 관여했다.
2014년에는 낙태 반대 시위대가 병원 출입구 35피트(약 1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매사추세츠 주법에 대해 재판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낙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낙태시술소와 관련 의사 수를 기존의 3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의 루이지애나주 의료시설법이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며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통해 여성의 낙태를 처음 합법화했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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