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착용 등 일부 항목엔 거부권…'코로나 심각성 여전히 무시' 지적도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뒤늦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이나 음식점·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초 상·하원을 통과했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서명을 계속 미뤄왔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벌금은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종교시설 등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상업시설의 업주가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도록 한 조항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여전히 무시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행태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후에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브라질리아 시내를 활보하며 지지자들과 거리낌 없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다녀 논란이 됐다.
친정부 집회에도 마스크 없이 참석해 연설하는 등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 혼선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받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달리 지방 정부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많이 보고된 상파울루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거리를 포함해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헤알(약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을 입장시키는 상업시설에는 10배 많은 5천 헤알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파울루주에 이어 다른 지역도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브라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코로나19 피해가 이 같은 인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브라질 보건부 자료를 기준으로 전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49만6천858명, 사망자는 6만1천884명에 달한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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