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출산·증인출석 등 사유도 재입국 허용…"증빙서류 챙겨야"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일 간 왕래가 차단된 가운데 일본 정부 당국자가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친족 장례 등 사유로 일시 출국한 경우는 재입국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관계자는 일본에 머무는 외국인이 친족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상륙 거부'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가더라도 재입국이 허용된다고 연합뉴스 기자에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친족, 특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본국에 갔다가 돌아오고 싶다면 어지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입국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경우 해당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날 때 공항에서 출입국관리 담당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면 재입국 시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나 장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한국 등 129개 국가 및 지역을 '상륙 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일본 도착 2주 이내에 이들 국가·지역에 머문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의 외국인은 여행 등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수 없으며 현재 일본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주재원·중장기 체류자·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 등도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일본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가족 장례식 등은 예외로 인정해 일시 출국후 재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 현지 언론은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던 한 한국인이 모친상을 당했지만,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당국의 안내를 받고 한국에서 열리는 장례식 참석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재류관리청 관계자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 그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응했다.
이 관계자는 친족 장례식처럼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중태에 빠진 친족 병문안, 본인의 수술 등 치료(혹은 관련 재검사), 출산, 재판 증인 출석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재입국을 인정받기 위해 당국에 미리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사전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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