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산업은행은 7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신청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항공업과 해운업을 하는 기업으로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작년말 기준 감사보고서), 근로자 300인 이상(올해 5월 1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받는다.
대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자금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근로자 수 최소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 사항(경영상 해고 자제, 복리후생비 감축 등) 제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사항 홈페이지 게재의 의무도 부과된다.
이익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계열사 지원 방지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조건도 있다.
기금은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하는 이익 공유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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