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화장실에 신생아 유기해 숨지게 한 여성에 징역형

입력 2020-07-07 13:16  

호주법원, 화장실에 신생아 유기해 숨지게 한 여성에 징역형
계부에 성폭행 후 화장실서 출산, 25년 만에 영아살해 혐의 적용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계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신생아를 화장실에 유기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호주 서부 서호주주(州) 퍼스 아동법원이 25년 만에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6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이 여성은 14세이던 1995년 7월께 계부의 성폭행으로 임신한 아이를 퍼스에서 동쪽으로 600km 떨어진 캄발다의 캐러밴 파크 화장실에서 출산했다.
여성은 우는 남자 신생아의 입을 화장실 휴지로 막은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신생아는 질식사했고 시체는 다음날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죽은 아기의 이름을 힌두어로 '순수'를 뜻하는 '리줄'이라고 짓고 인근 칼굴리 공동묘지에 안장했다.
24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은 작년 아기를 숨지게 한 여인이 다른 주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 사건을 기소한 로버트 오웬 검사는 "그 여인의 지문을 국가자료보관소에 등록했는데 1995년 신생아 사망 사건이 벌어진 화장실에서 나온 지문과 일치했다"면서 이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모임을 확인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성폭행한 계부도 유전자 검사로 죽은 아이의 친부임이 확인됐고, 아동 성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오웬 검사는 "이 사건은 비극"이라면서 "그 여인도 스스로 범죄의 피해자이지만 신생아보다 더 무기력한 희생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여성의 변호인은 "10대에 임신해서 출산했기 때문에 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녀는 불안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마약과 알코올에 의존해 살아왔다"고 전했다.
법원은 여인이 장기간 계부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임을 참작해서 '살인' 대신 '영아살해'를 적용,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dc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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