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북극곰 지키자…러시아, 서울 13배 보호지구 지정

입력 2020-07-08 11:51  

멸종위기 북극곰 지키자…러시아, 서울 13배 보호지구 지정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러시아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파괴의 영향으로 멸종 위기에 내몰린 북극곰 등의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면적의 10배가 훨씬 넘는 땅을 최근 자연보호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8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극동 사하(야쿠티야)공화국에 있는 메드베지이 군도(곰의 군도)를 포함, 주변 지역 80만㏊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면적(약 6만㏊)의 13배가 넘는 땅이 자연보호지구가 되는 셈이다.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명령서에 최근 서명했다.
자연보호구역 지정은 이 지역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북극곰을 포함해 각종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 연방 천연자원·환경부가 직접 자연보호지구를 관리하게 되며 이곳에서의 각종 경제활동은 금지된다.
이 지역에는 북극곰을 포함해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35종이 서식하고 있다.
북극곰은 기후변화로 인해 주요 서식지인 북극해의 얼음이 급격하게 줄면서 곤경에 처했다.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분류한 멸종 위기 취약(VU) 등급에 속해있다.
러시아는 북극곰을 포함, 국가적 차원에서 멸종 위기 동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로 유명하다.
러시아는 북극곰이 많이 서식하는 추코트카 자치구 브랑겔섬을 자연보호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아무르호랑이(일명 백두산 호랑이)와 아무르표범 보호를 위해 연해주 지역에 표범의 땅 국립공원을 조성하기도 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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