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사무관리사로서 옵티머스 자산 대조·확인의무 없어"

입력 2020-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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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사무관리사로서 옵티머스 자산 대조·확인의무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사무관리회사로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투자신탁의 사무관리사는 펀드 편입자산을 대조·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8일 해명했다.
예탁원은 이날 낸 설명자료에서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사무관리회사는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신탁의 사무관리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자산운용사와 맺은 계약대로 기준가 계산만 한다"고 설명했다.
펀드는 일종의 명목 회사를 세워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와 자산운용사·신탁업자 간의 계약에 기초해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 신탁의 형태로 나뉘는데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 신탁에 해당한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대로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난 뒤 요청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칭을 입력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편입자산을 등록하는 어떠한 장부도 작성·관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들은 지난달 17일을 시작으로 잇따라 환매가 중단됐다.
지금까지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환매 자제가 요청된 개방형 펀드까지 합쳐 1천억원이 넘는다.
이날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상장회사법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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