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와중에 선상파티…터키, 49명에 벌금 2천700만원

입력 2020-07-08 23:14  

코로나 와중에 선상파티…터키, 49명에 벌금 2천700만원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터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중인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고 요트에서 파티를 한 약 50명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터키 이스탄불 경찰은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요트를 빌려 선상 파티를 한 49명에게 총 15만4천350리라(약 2천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바타시 지역의 세미라미스 1호라는 요트에서 선상 파티를 연다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수사팀을 보내 요트를 급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을 요트에서 철수시켰으며,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해당 요트를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요트 주인과 파티 주최 측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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