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세관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모든 검사로 확대되고, 손실액이 소액일 때 보상 신청이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10일부터 세관검사 중 발생한 손실의 보상 대상을 모든 세관검사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세관검사 가운데 일반검사와 휴대품 검사 중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일반검사는 수출입 물품 중 일부를 개봉해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는 일반검사뿐만 아니라 정밀검사나 안전성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손실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이면 손실보상 신청서와 구매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세관의 확인을 거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증빙서류 제출 등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에 손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화주가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은 "손실보상제도 개선으로 세관은 파손 민원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ㆍ유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화주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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