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월급보다 많은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CNBC 보도에 따르면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3개월 고용동향 보고서에서 실직자의 68%가 실직 전 받던 월급보다 많은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BER는 이전 월급 대비 실직수당 수령액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 대체비율 중간치도 134%에 달했다며 특히 소득 하위 20%는 실직 후에 이전 임금의 2배를 넘는 실직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별로는 실직한 건물관리인이 이전 임금보다 158%, 소매업 노동자가 142% 많은 실직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서비스업 노동자와 의료보조원도 소득 대체비율이 높았다.
NBER는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 추가지급을 규정한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이 취약가구의 재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도한 실직수당 지급이 오히려 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NBER는 추가 실직수당을 300달러 낮춰도 실업자의 42%는 이전 임금보다 많은 실직수당을 받게 된다면서 실직수당 수령액이 이전 임금을 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ER는 현재의 실업수당 체계는 소비회복을 위해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는 것 같다면서 추가 실업수당을 정액 기준이 아닌 퍼센트(%)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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