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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공자를 차별·비하한 유튜브 동영상 3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심의 대상은 유튜브 동영상 29건과 이를 퍼 나르기 한 SNS 게시글 1건으로, 모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청주유골 430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큰 사고를 기획을 해서 만든 게 세월호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2014년 청주 흥덕지구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430구와 세월호 사건을 북한과 연관 짓는 내용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또 "5.18에는 국가유공자는 없어요. 모두가 다 가짜에요. 북한군에 부화뇌동하다가 북한군에 총 맞아 죽은 거예요"라고 하는 등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경우도 발견됐다.
방심위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정보 등을 담은 동영상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및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위반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는 "헌법에 반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특정 대상에 대해 적대적, 비하적 표현을 사용해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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