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비극 없도록…'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검토

입력 2020-07-09 15:00   수정 2020-07-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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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비극 없도록…'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검토
공정위 "엄중한 문제의식 느껴"…e스포츠 표준계약서 제정은 마무리 단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체육계 표준근로계약서 제정을 검토한다.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견뎌야 했던 이유 중에는 소속팀 경주시청과 맺은 불공정한 계약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을'의 입장인 실업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9일 공정위 관계자는 "최 선수 사건을 계기로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실업팀과 선수들 간 계약에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선수와 경주시청의 연봉계약서, 입단협약서 등에는 '갑(소속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최 선수)이 이적할 때는 단장·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을은 계약 해지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갑이 재계약 우선권을 가진다' 등 독소조항이 여럿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일단 실업 선수와 소속팀의 계약서 현황을 살펴본 뒤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을인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및 변경, 해지 등과 관련해 갑인 소속팀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e스포츠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 '카나비' 서진혁의 이적 추진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와 함께 e스포츠계 표준계약서 제정에도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문체부가 마련한 e스포츠계 표준계약서 제정 초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냈고, 이를 바탕으로 완성한 최종 제정안은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던 e스포츠계 표준계약서 제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당시 과정을 참고해 체육계 표준계약서 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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