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진입요건 50만주·시총 20억→100만주·50억 이상…퇴출 기준도 상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서 우선주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위해 우선주 진입·퇴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주가 유통주식 물량이 적은 탓에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삼성중공업 우선주 등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 단순 추종 매매에 따른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이다.
지난달 주가가 100% 넘게 오른 우선주 9개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비중이 96%를 넘는다.
금융당국은 우선 소규모 매매에 우선주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상장주식 수 50만주 이상,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면 우선주가 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이 각각 100만주 이상, 5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상장주식 수 기준을 보통주(100만주)와 맞추는 것이다.
우선주 퇴출 기준은 상장주식 수 20만주 미만, 20억원 미만으로 올라간다. 현재기준은 5만주 미만, 5억원 미만이다.
거래소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진입과 퇴출 기준을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
주식 수가 50만주 미만(진입 요건 100만주의 50%)인 우선주에는 상시로 단일가 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종목에는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는 방안도 나왔다.
투자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이상 급등 우선주의 매수 주문을 하면 경고 팝업과 '매수 의사 재확인' 창이 자동으로 뜬다.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 방안 등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방안을 현시점에서 적용한다고 하면 우선주 120종목 가운데 49종목(40.8%)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20만주 미만 우선주의 상장관리 강화에 15종목이,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과 높은 괴리율 우선주에 대한 단일가 매매 적용에 각각 16종목, 18종목이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또 주가 급등 우선주에 대한 기획 감시를 착수하고, 불건전 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 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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