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입력 2020-07-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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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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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가 │ 과 표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 │ 3주택 이상 │
│(다주택자 기││역 2주택 제외)│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준) │├─────┬─────┼───┬───┬───┤
│││ 현행 │ 12.16 │ 현행 │12.16 │ 개정 │
│││ │ 대책 │ │ 대책 │ │
├──────┼──────┼─────┼─────┼───┼───┼───┤
│ 8∼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
│12.2∼15.4억│ 3∼6억 │ 0.7% │ 0.8% │ 0.9% │ 1.2% │ 1.6% │
├──────┼──────┼─────┼─────┼───┼───┼───┤
│15.4∼23.3억│ 6∼12억 │ 1.0% │ 1.2% │ 1.3% │ 1.6% │ 2.2% │
├──────┼──────┼─────┼─────┼───┼───┼───┤
│ 23.3∼69억 │ 12∼50억 │ 1.4% │ 1.6% │ 1.8% │ 2.0% │ 3.6% │
├──────┼──────┼─────┼─────┼───┼───┼───┤
│69∼123.5억 │ 50∼94억 │ 2.0% │ 2.2% │ 2.5% │ 3.0% │ 5.0% │
├──────┼──────┼─────┼─────┼───┼───┼───┤
│123.5억 초과│ 94억 초과 │ 2.7% │ 3.0% │ 3.2% │ 4.0% │ 6.0% │
└──────┴──────┴─────┴─────┴───┴───┴───┘
※ 자료 : 기획재정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세율 1.2∼6.0% 적용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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