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9월 선거 영향 미치나…야당, 후보자격 박탈 우려

입력 2020-07-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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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9월 선거 영향 미치나…야당, 후보자격 박탈 우려
야권 경선 앞두고 정부 측 "홍콩보안법 위반" 경고
야당 "민주파 후보 출마 못 하게 해 친중파 승리하려는 것" 비판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이 오는 9월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에릭 창(曾國衛) 홍콩 정치체제·내륙사무장관은 오는 11∼12일 시행되는 민주파 진영의 입법회 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해 홍콩보안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다.
홍콩 민주파 진영은 11∼12일 홍콩 내 250여 곳에 투표소를 설치해 9월 입법회 선거에 출마할 야권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한다.
창 장관은 민주파 진영 후보들이 결의를 통해 입법회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홍콩 정부의 재정예산안을 부결 시켜 정부를 마비시키겠다고 다짐한 것이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홍콩보안법 22조는 중앙정부나 홍콩 정부의 업무나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민주파 경선은 국가분열,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을 금지한 홍콩보안법 20조, 29조 등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친중파 의원인 프리슬라 청(梁美芬)도 "야권의 캠페인 자체가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홍콩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불법이며, 헌정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중파 진영의 이러한 경고에 민주파 진영은 입법회 선거를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홍콩보안법 35조는 이 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며,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즉시 공직에서 쫓겨나도록 규정했다.
테레사 청 홍콩 법무부 장관은 홍콩보안법 위반자의 피선거권이 영원히 박탈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홍콩 민주파 진영은 친중파 진영이 홍콩보안법을 빌미로 삼아 입법회 선거에 출마하려는 야권 후보의 자격을 박탈,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의 승리를 거머쥐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홍콩 민주파 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총 70석 입법회 의석 중 과반수를 차지하자는 '35-플러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홍콩 민주파 진영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베니 타이(戴耀廷)는 "우리가 제기하는 어떤 주장도 불법이 아니다"며 "'35-플러스' 캠페인의 목적은 입법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며, 정부 예산안 거부는 홍콩 기본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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