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논란 끝에 정리 수순 밟는 등록임대제도

입력 2020-07-10 12:43   수정 2020-07-10 16:58

[7·10 대책] 논란 끝에 정리 수순 밟는 등록임대제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등록 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선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등록임대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며 3년 전부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그동안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고, 더욱이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더 이상 유지할 유인도 없어졌다.
국회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등록임대는 4년·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료 증액이 직전 계약의 5%로 제한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단기임대는 아예 일반 임대와 차이가 없어지고 장기임대도 의무 기간만 좀 더 긴 수준에 그친다.
이에 국토부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은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한다.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해 4년 단기임대를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는 수년 뒤 종부세 등 재산세 부담을 크게 받게 됐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허용하면서도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로 돌리는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등록 임대 중 매입임대는 다가구나 다세대 장기 임대만 남게 된다.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는 160만가구로, 이중 120만가구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고 나머지 40만가구가 아파트다.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임대를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장기 등록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등록임대는 38만7천가구이며 연말까지는 48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에 아파트 약 12만가구가 포함돼 있다. 12만가구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의무화된다.
현재로선 임차인의 보증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임대 등 일부 유형에 한해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론 모든 등록임대에 의무화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등록 말소도 유도한다.
현재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그 이후 최소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향후 폐지되는 단기임대나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에 대해선 사업자가 희망하면 자진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3법 추진에 대해 "이들 법안은 국정과제이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해 법안이 잘 통과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지 불안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도입 시 임차인이 피해 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제도 시행 이전에 이뤄진 계약이더라도 법 시행 이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인정해주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급입법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보증금 등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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