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취득·보유·양도세 폭탄…생애최초 특공은 확대(종합2보)

입력 2020-07-10 16:08   수정 2020-07-10 17:07

다주택자에 취득·보유·양도세 폭탄…생애최초 특공은 확대(종합2보)
종부세율 최고 6.0%, 양도세율 최고 72%, 취득세율도 8·12%
1년미만 주택 팔면 양도세 70%…다주택자·단기보유 내년 5월까지 '출구'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
1주택자 종부세는 작년 12·16 대책 원안대로 인상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박용주 권수현 김연정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린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한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은 낮춘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全)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높인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에는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은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세율을 세분화하면서 올렸다. 새 취득세율 적용 시기는 법 개정안 '공포후 즉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두 배 안팎으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6~3.2%였는데 이를 1.2~6.0%로 대폭 끌어올렸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12·16 대책 수준보다 더욱 높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린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방안을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이다.
종부세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되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가 2021년 납부분(6월 1일)부터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에 겨냥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까지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또 단기거래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각각 인상한다.
앞서 12·16 대책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인 것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에게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다주택과 단기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늘려준다.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이로써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온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한다.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 이전 용지 활용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심 고밀 개발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하는지와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고려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 정해나가겠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6·17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과조치도 신설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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