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22번째 부동산대책? 아니면 5번째?

입력 2020-07-10 14:34   수정 2020-07-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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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22번째 부동산대책? 아니면 5번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관련 중대 발표였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점에서는 5번째 대책이거나 아니면 대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렵다.
지난달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두고 언론들은 21번째 대책이라고 부른 반면 김 장관은 4번밖에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이날 나온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또 다른 부동산대책으로 불러야 하느냐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많은 언론은 그동안 발표된 주택 관련 대책을 헤아린 뒤 6·17 대책을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렀다.
부동산 대책이 몇번째인지를 두고 논란이 인 적은 없었지만, 지난달 30일 김현미 장관이 국회에서 4번의 대책만 나왔다고 항변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해에 나온 8·2대책과 2018년 9·13대책, 작년 12·16대책, 올해 6·17 대책만이 조세와 대출, 청약, 공급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4개만 부동산 대책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종합적인 내용이 아니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들도 많았다.
올해에는 용산 정비창 8천가구 공급 계획 등을 담은 5·6 공급대책과 그에 앞서 수도권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 2·20 대책 등이 있었고, 작년에는 11월 6일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지정 발표 등이 있었다.
이날 발표된 보완대책도 세제를 위주로 일부 청약제도 개선을 담았기에 종합 대책이라 부르긴 어렵지만 파급력은 역대급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문책성 지시 이후 8일 만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중요도와 주목도는 이전 종합 대책 못지않다.
이번 대책이 몇번째 대책인지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 혹은 조치를 매우 자주 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약 제도나 부동산 세금 규정은 전문가도 헷갈리는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규제 대상이 계속 넓어지다 급기야 수도권 전역을 덮는 수준이 되니 돈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도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이는 지경이 됐다.
정부가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이날 서둘러 추가 대책을 내게 된 것도 반복된 규제로 서민의 내집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집값은 오히려 오르는 꼬일 대로 꼬인 상황 때문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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