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례 수술' 의사에 최대 3년 징역형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아프리카 수단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인습으로 꼽혀온 여성 할례가 불법화됐다.
수단의 최고 통치기구인 주권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여성 할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비준했다고 AFP통신이 수단 법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여성을 상대로 할례 수술을 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수단 법무부는 새 법률에 따라 할례 수술을 한 의사나 의료인들은 처벌을 받게 되고 할례가 진행된 병원 및 진료소는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수단 내각은 여성 할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유엔에 따르면 그동안 수단에서 여성 10명 중 9명이 할례로 고통을 받았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만연한 여성 할례를 야만적인 관습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여성 할례는 자주 비위생적이고 마취제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진다.
보건 전문가들은 소녀들이 할례를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나 감염으로 사망하고 나중에 출산할 때 치명적인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할례 불법화는 수단에서 여성 인권이 향상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30년간 수단을 철권으로 통치했던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은 2018년 12월부터 거센 반정부 시위에 직면한 뒤 작년 4월 군부에 의해 축출됐다.
이후 유혈사태 등 진통 끝에 지난해 8월 군부와 민간인들의 공동 통치기구인 주권위원회가 구성됐다.
수단 과도정부는 장관직에 여성을 여러 명 기용하는 등 여성을 위한 개혁 정책을 펴는 것으로 평가된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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