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률 99.39%…"소수 주주 권리 보호 힘써야"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올해 상장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이 대부분 통과된 가운데 한진칼[180640] 경영진 측 정관 변경안이 유일하게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상장회사 168곳(자연인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부 기관이 최대 주주인 기업 제외)의 정기주총 표결 결과를 분석해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주총에 부의된 평균 안건 수는 7.3건으로 이 가운데 평균 7.17건이 가결돼 가결률은 98.69%였다.
특히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의 가결률은 99.39%에 이르렀다.
지난 3월 한진칼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 등 '3자 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대립한 가운데 조 회장 측 정관 변경안이 부결된 경우가 유일한 부결 사례였다.
부의된 안건의 평균 찬성률은 95.25%였으며 반대율은 4.68%였다.
다만 경영진 측 내부 지분을 제외한 일반 주주 등의 안건 평균 찬성률은 대부분의 기업 집단에서 40∼70% 수준으로 하락했다.
내부 지분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포함)의 지분율 합을 말한다.
KCGS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인식의 괴리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식회사는 '1원 1표'라는 회사법 대원칙하에서 구성되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면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 및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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