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개월 통째 감형…법원 "석방 후 감독기간 포함하는지 판단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측근 로저 스톤을 수감 직전 사실상 사면한 것과 관련, 선고를 내렸던 판사가 13일(현지시간) 대통령 결정의 명확한 범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이날 스톤의 징역형을 감형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사본을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스톤과 법무부에 명령했다.
잭슨 판사는 보호관찰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이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감형 조치가 "수감 형량만 포함하는지 아니면 석방 후 감독 기간도 포함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잭슨 판사는 지난 2월 스톤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의회 위증과 증인 매수, 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40개월을 선고했다. 또 2만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에도 2년간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판사는 스톤의 형기를 감형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많은 중범죄자가 보호관찰관들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인지 설명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비선 참모로 활동한 정치 컨설턴트 스톤의 복역을 앞두고 지난 10일 그에게 선고된 40개월의 징역형을 모두 감형, 복역을 피하게 해줬다. 이는 감형이라는 형태이지만 옥살이를 면하게 한 사실상 사면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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