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北, 핵탄두로 日공격능력 보유" 첫 명시

입력 2020-07-14 10:24   수정 2020-07-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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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北, 핵탄두로 日공격능력 보유" 첫 명시
작년 "소형·탄두화 실현" → 올해 "공격 능력 이미 보유"
아베 정권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명분 쌓기 의도 분석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14일 일본 각의(閣議·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채택된 방위백서에는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새롭게 담겼다.



◇ 북한 핵·미사일 능력 표현 수위 매년 높아져
방위성은 작년 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는데, 올해 백서에선 훨씬 현실적인 위협으로 표현한 것이다.
2018년 방위백서에선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기술한 것을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관해 표현 수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무기 소형화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데 필요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기권을 벗어난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탄두가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기술에 속한다.





◇ ICBM 핵탄두 탑재 능력은 "신중한 분석 필요"
백서는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 스커드-ER에 더해, 북한이 '북극성'과 '북극성-2'라고 호칭하는 우리나라를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은 이미 필요한 (재진입)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사거리가 더 긴 핵탄두 운반수단의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마저 획득하게 되면, 미국에 대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럴 경우 북한에 의한 역내 군사적 도발이 늘어나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일본으로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기술했다.


◇ "북한 신형 미사일은 방어망 돌파 기도" 주장
북한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험 발사 중인 다종의 신형 전술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 징후 파악이 곤란한 은닉성과 즉시성 등을 갖췄고, 한국은 물론 일본 일부도 사정권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방위성 당국자는 전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백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2019년 5월 이후 (북한이 시험 발사한) 3종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통상의 탄도미사일보다 저공으로 비상하는 특징이 있어, 미사일 방어망의 돌파를 기도하고 있다"며 "고도화된 기술이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에 응용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위백서는 북한이 공격 방식의 복잡화와 다양화를 집요하게 추구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정보수집, 경계, 요격태세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작년 10월 2일 시험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형-3'의 사거리는 약 2천㎞로 분석했다.

◇ 전수방위 위배 논란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 의도?
이처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일본 영토를 공격할 수 있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해당 시설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베 정권은 육상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구상이 최근 기술적 문제 등으로 백지화된 이후 선제 타격 개념을 포함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다.
그러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전수방위는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양태도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 정신에 따른 수동적 방위전략의 자세"라고 규정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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