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정책으로 전환…비자 연장 불가능하면 8월 11일까지 출국해야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기존 입국자들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던 '긴급체류허가'(Emergency Stay permit)를 중단했다.
14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관광용 무비자, 도착비자, 단기체류비자(ITAS)·장기체류비자(ITAP)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 허가를 자동으로 연장해주던 긴급조치를 13일부터 종료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2월 5일부터 모든 여객기의 중국 노선 운항 전면 중단했다. 이어 3월 20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4월 2일부터 단기체류비자 등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시행했다.
대신 발리에 발이 묶인 관광객을 포함해 주재원 등 2월 5일 이후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민국 방문 등 절차 없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후속 조치를 발표할 때까지 자동으로 체류자 격을 연장해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 상황으로 전환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긴급체류허가'를 중단하되, 8월 11일까지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체류자격 획득·연장을 하거나 출국하라고 발표했다.
관광용 무비자로 입국했던 외국인은 8월 11일까지 출국해야 하고, 도착 비자로 입국했던 외국인은 이민국에서 30일의 체류 기간 연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밖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단기체류비자, 장기체류비자, 비즈니스 비자, 사회·문화비자 등 소지자는 8월 11일까지 연장 허가를 취득하면 계속 인도네시아에 머물 수 있다.
한국 등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단기체류비자·장기체류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정부 부처·기관의 승인레터가 있거나, 가족 재결합의 맥락에서 입국하려는 경우 9월 10일까지 인도네시아로 들어와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8월 11일까지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못하면, 불법체류 1일당 100만 루피아(8만4천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체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강제 출국·입국 금지 조치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4월 2일부터 단기체류비자 등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 금지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월 23일부터 매일 1천명을 넘었고, 현재 누적 7만6천981명, 사망자는 누적 3천656명이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