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미국 엄마의 194㎞ 죽음의 질주…한살 아들 사망

입력 2020-07-15 09:27   수정 2020-07-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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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미국 엄마의 194㎞ 죽음의 질주…한살 아들 사망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 내…엄마 자신은 가벼운 상처만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의 20대 엄마가 한 살배기 아들을 태운 채 시속 194㎞ 속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충돌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아이 엄마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목숨을 건졌으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애꿎은 아이만 희생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음주 운전 사고로 아이를 숨지게 한 로렌 프레시아(23)를 난폭 운전과 아동학대·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프레시아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께 라스베이거스 시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충돌 사고를 냈다.
프레시아는 제한 속도 45마일(72.4㎞) 구간에서 시속 121마일(194.7㎞) 속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다른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 카시트에 있던 프레시아의 한살 아들 로이스 존스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오며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프레시아가 술 냄새를 많이 풍겼고, 눈은 빨갛게 충혈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전 프레시아는 음주 운전 상태에서 아들의 양육권 문제를 놓고 남편과 휴대전화 통화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경찰에 자신과 아내가 각각 따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아들의 양육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고, 아내가 집에 먼저 가겠다며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프레시아의 차량을 뒤따르던 남편은 이 모습을 보고 아이가 차에 타고 있으니 속도를 줄이라고 아내에게 전화로 말했으나 아내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의 음주 운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 전후 사정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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