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특고 노동자 이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확대"

입력 2020-07-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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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특고 노동자 이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확대"
"비대면 의료 부작용 막을 가이드라인 마련 중"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정수연 기자 =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이어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비대면 의료는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연합뉴스TV '뉴스13'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에 "1차적으로 특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이 자영업자"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의 부담금은 본인과 회사로 나뉘는데 자영업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내므로 부담이 배가 되는 셈"이라면서 "이대로는 가입 유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보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대만큼 우려가 큰 비대면 의료 제도화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비대면 의료를 제도화하다 보면 환자 보호나 사고 시 책임 소재, 상급으로 쏠림 등 부작용을 막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부처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기술이 발달한 가운데 의료인력이 뛰어나고 바이오산업도 잘 발달해 있어 비대면 의료가 발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의사와 환자가 동의하는 비대면 의료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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