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서울 영등포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와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 평가·관리방식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8월 중 입법 예고를 한 뒤 12월 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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