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한일시멘트 압수수색…시세조종 혐의(종합)

입력 2020-07-15 18:10   수정 2020-07-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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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한일시멘트 압수수색…시세조종 혐의(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5일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한일시멘트를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일시멘트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챙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사경은 동시에 모 증권사 지점에서 한일시멘트 관계자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한일시멘트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출범한 특사경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금감원 특사경은 압수수색, 출국금지, 통신기록 조회 같은 강제 수단을 활용해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앞서 특사경은 애널리스트(연구원)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작년 9월 A증권사 리서치센터를, 지난달 B증권사 리서치센터를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중 A증권사 전 애널리스트 오모 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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