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 상장사 늘린다

입력 2020-07-17 11:22  

코스닥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 상장사 늘린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공시내용 사전 확인 면제 기준을 완화해 면제 법인 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기업이 제출한 공시 내용을 거래소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배포하고 우수법인 등에만 예외적으로 사전 확인을 면제하고 있다.
거래소는 현재 코스닥 상장사의 13.7%에 그치고 있는 사전 확인 면제 법인의 비중을 앞으로 코스피(62.5%)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 확인 면제 법인 지정 요건을 종전의 기본요건 5개 및 추가요건 2개에서 3개로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앞으로 ▲ 상장 후 3년 경과 ▲ 3년 이상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 ▲ 3년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오는 9월 7일부터 공시내용 사전 확인이 면제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편으로 상장사의 기업공시 책임이 커지고 거래소의 공시 사전심사 효율성이 높아져 코스닥 공시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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