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도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논란…시민단체 "조사해야"

입력 2020-07-17 16:23  

한국서도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논란…시민단체 "조사해야"
소비자주권 "'오토파일럿' 명칭이 완전 자율주행차로 착각케 해"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를 두고 독일에서 허위라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국내에서도 과장 광고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14일(현지시간)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하며 "이 용어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 없이 운행할 수 없다고 결론 짓고 사람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말했다.
독일 시민단체인 '불공정경쟁방지센터'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테슬라가 광고한 기술이 실제와는 다르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같은 차종을 판매 중인데도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감독기관은 문제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은 "공정위는 오토파일럿 관련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오토파일럿의 자율성 범위 등을 조사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 측은 이에 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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