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QR코드' 없으면 못 들어간다…서울대병원 의무화

입력 2020-07-19 06:03  

병원도 'QR코드' 없으면 못 들어간다…서울대병원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대병원이 환자를 포함한 전체 출입객에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발급과 제시를 의무화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전날부터 환자와 보호자 등 모든 내원객에게 병원 출입 시 진료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찍도록 했다.
환자는 병원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환자의 진료카드, 예약 후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알림톡에 담겨 있는 진료 바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환자는 예약 안내문이나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등 각종 출력물에 기재된 진료 바코드로 출입이 가능하다.
진료 바코드가 없는 보호자나 기타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발급하는 QR코드를 준비해 제시해야 한다. 병원에 의약품이나 식자재 등을 납품하거나 잠시 들르는 내원객에게도 전원 적용된다.
그동안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선별을 위한 사전 문진에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해왔으나, 모든 내원객에 출입 시 QR코드 제시를 의무화한 상급 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예컨대 세브란스병원은 환자에 진료 안내 문자를 발송할 때 제공하는 사전 문진표를 작성하면 출입을 위한 QR코드를 부여하고 현장에서도 QR코드 없이 문진 후 입장할 수도 있게 병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온라인 문진에 가까운 다른 병원의 시스템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진료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의무화한 첫 사례로, 병원에 드나드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이 없는 내원객만 수기 명부 작성을 허용했으나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예외 사항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노래방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 방문자에 대한 QR코드 의무화에 준하는 수준이다.
병원은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셈이다.
현재 출입 시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하는 고위험시설은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업체 ▲ 물류센터뿐 ▲ 대형학원 ▲ 뷔페식당 등이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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