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명예훼손에 "정보삭제·손해배상 등 피해구제조치"

입력 2020-07-19 12:00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정보삭제·손해배상 등 피해구제조치"
방심위, 941건 명예훼손 정보 처리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올해 상반기 941건의 명예훼손 정보를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의 '2020년도 상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은 총 320건으로, 조정 전 합의가 5건, 조정의 거부 19건, 각하 9건, 취하 5건, 사무처 답변처리가 282건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다. 당사자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 정보 삭제', '상대방의 사과', '손해배상' 등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총 621건으로, 정보제공 결정 53건, 기각 84건, 각하 3건, 취하 9건, 사무처 답변처리 472건이었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의 정보 게재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상대방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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