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27일부터 접수

입력 2020-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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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27일부터 접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천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산단 유휴부지나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분기별 변동금리 1.75%)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 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이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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