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방검찰이 집 앞을 지나던 인종차별반대 시위대에 총을 겨누며 위협한 백인 변호사 부부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A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 맥클로스키(61)와 그의 아내 퍼트리샤(63)는 지난달 28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을 거쳐 리다 크루선 세인트루이스 시장의 자택을 향해 행진하던 수백명 시위대에 "가라"고 소리치며 소총과 권총으로 겨눈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 이들 부부는 당시 총을 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시위대가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이들 부부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해 총기를 압수했다.
맥클로스키 부부는 시위대가 무단출입 금지 표지판을 부수고 사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위대 측은 출입구가 개방돼 있었고 표지판을 훼손한 적 없다며 맞서고 있다.
현지 법령에 따라 이들에게 적용된 이번 혐의는 'E급 중범죄'에 속한다. 이 등급 중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4년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이들 부부의 지지자들은 "115만 달러(13억7천만원)짜리 집을 지키고자 한 것"이라며 옹호했다.
맥클로스키 부부의 혐의를 둘러싸고 미국에서는 유무죄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보수 백인들을 중심으로는 사유지를 침입해 위협하는 자에겐 무기로 대응해도 된다는 '성의 원칙'(Castle Doctrine)이 강조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는 이들이 기소되면 사면할 것이라고 지난주 라디오 방송에 나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맥클로스키 부부의 사진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행위를 두둔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주류 보수매체인 '타운홀'과의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심하게 두들겨 맞고, 집은 약탈당하고 불타버렸을 수 있는데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맥클로스키 부부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총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으므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며 "이 지역에서 누군가는 이들 부부를 기소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맥클로스키 부부를 기소한 인물은 세인트루이스시의 첫 흑인 검사인 킴 가드너였다.
윌리엄 레이시 클레이 하원의원을 비롯한 세인트루이스의 여러 흑인 지도자들은 경찰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평화 시위자들이 치명적 무기로 협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가드너 검사의 주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가드너 검사는 "세인트루이스시는 총기를 들고 위협적으로 흔드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의 원칙을 왜 적용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는 맥클로스키 부부가 유죄 평결을 받으면 징역형보다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는 게 합당하다고 양형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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