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트리밍으로 촬영자 이름 빠진 사진 리트윗, 저작권 침해"

입력 2020-07-22 10:14   수정 2020-07-22 10:15

日법원"트리밍으로 촬영자 이름 빠진 사진 리트윗, 저작권 침해"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트위터에 올라 있는 사진을 리트윗하면 화면의 일부가 트리밍(trimming, 잘라내기) 기능으로 인해 자동으로 잘리게 된다.
이때 잘리는 부분에 촬영자 이름이 포함된 경우 리트윗한 사진의 원작자를 알 수 없게 되는데, 이런 리트윗은 저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일본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소법정(재판부)은 21일 트리밍으로 저작자 이름이 삭제된 영상을 리트윗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원고는 홋카이도(北海道)에 거주하는 남성 사진작가다
그는 2009년 은방울꽃 사진을 찍어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는데, 2014년 다른 트위터에 무단으로 오른 이 사진이 3개의 계정을 통해 리트윗됐다.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미국 트위터 사를 상대로 3건의 리트윗 계정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에서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리트윗을 통해 저작자 이름이 작품에 표시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성명표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은방울꽃 사진의 아래쪽에는 작가 이름이 표시돼 있었지만 리트윗한 이미지는 상하 부분이 자동으로 트리밍되면서 작가 이름이 사라진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트위터 사측은 "사용자가 트리밍된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름이 들어간 원본 이미지를 볼 수 있다"며 원고 측의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용자가 (원본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클릭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리트윗한 사람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아울러 문제의 사진을 리트윗한 사람의 이메일 주소 공개를 트위터 사측에 명령했다.



일본 언론은 이 판결은 5명의 재판관 중 4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됐다며 미 트위터 사가 리트윗되는 이미지 표시 사양을 바꾸지 않는 한 일본에서의 리트윗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진을 리트윗할 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저작권자 성명 표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는 일본에서 약 4천500만명이 사용하는 SNS로,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트위터 저팬(일본법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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