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보험료 특약…3개월 독점마케팅 권리도 인정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신한생명 '건강나이 보험료 특약'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건강나이 보험료란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적용하는 보험을 말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22일 "종전에 건강나이 보험료는 손해보험 상품으로 출시됐지만 생명보험 종신보험에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40세 남성이 20년간 납입하는, 사망 보험금 1억원을 받는 '진심을 품은 종신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건강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세 낮은 35세라면 보험료 9.1%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다른 특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나이를 산출한다는 점이다.
기존 건강나이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체 평가한 건강상태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신한생명 고객은 신한생명 스마트창구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의 건강나이 확인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정보제공동의를 전제로 건보공단 검진 결과로부터 도출된 건강나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창성을 인정받아 건강나이 보험료 적용 특약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독점적 마케팅 권한, 즉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건강나이 보험료 특약은 가입자가 스스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신한생명은 설명했다.
그러나 금연 같은 건강에 이로운 습관이 아니라 실제 건강 정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은 자칫 보장이 더 필요한 사람을 차별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건강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차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단 소비자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게 회사쪽 설명이다.
앱을 내려받은 신한생명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약에도 특약 출시 후 두달간 건강나이 조회수가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건강나이 확인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