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올해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일괄적으로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기업세제 개편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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