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범죄 심각성 부합 안해"…법무장관 "처벌체계 검토해볼 것"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마음을 돌리지 않는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대학생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여성 의원들과 여성 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싱가포르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국립대(NUS) 학생인 Y(23)는 지난해 5월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의 집으로 찾아간 뒤 마음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Y는 청이 거절당하자 손으로 전 여자 친구의 목을 졸랐고, 이후 엄지손가락으로는 그녀의 눈을 찔러 피가 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는 잠시 정신을 잃기도 했다.
이후 Y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최대 징역 2년 형이 가능한 혐의였다.
그러나 판사는 12일간의 구류 명령과 8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만을 선고했다.
구류 12일은 범죄 기록조차 남지 않는 처벌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해당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아직 젊은 나이, 재활 전망 그리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보다는 지역사회 봉사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애초 벌금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여성단체 등은 반발했다.
여성권익 단체인 '행동과 연구하는 여성 연합'(Aware)은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면서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집권 인민행동당(PAP) 여성 의원들도 K. 샨무감 내무 및 법무장관을 직접 만나 이번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들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남자 대학생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한 일련의 성추행 범죄에서도 가해자들에게 물러터진 처벌이 내려졌다고 비판해 왔다.
이와 관련해 샨무감 장관은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처벌 체계를 비교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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