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도 집밖 마스크 의무화…안쓰면 1천달러 과태료

입력 2020-07-23 06:24   수정 2020-07-23 09:04

워싱턴DC도 집밖 마스크 의무화…안쓰면 1천달러 과태료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의 수도 워싱턴DC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주민들의 집 밖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22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우저 시장은 회견에서 "기본적으로 집밖에 나서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것"이라면서 "버스를 기다릴 때 마스크를 써야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달러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3세 이하 아동이나 음식을 섭취 중인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1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6월 4일 이후 최다 규모라고 전했다. 인구가 60만명 정도인 워싱턴DC에서는 지금까지 1만1천여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도 전에 재확산 국면을 맞닥뜨린 미국에서는 각 주(州)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도입되고 있다. 미국의 감염자는 현재 400만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4만명을 넘었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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