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결국 이스타에서 손 뗐다…"불확실성·피해 우려 커"(종합2보)

입력 2020-07-23 14:01  

제주항공, 결국 이스타에서 손 뗐다…"불확실성·피해 우려 커"(종합2보)
인수 양해각서 체결 7개월여만에 '없던 일로'…이스타 "모든 조치 강구하겠다"
이스타항공 파산·대량 실직 우려 현실화…국토부 "이스타, 플랜B 조속히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제주항공[089590]이 끝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다.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주목받은 양사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항공업계 재편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이스타항공 파산과 직원 1천600명의 대량 실직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23일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제주항공은 공시에서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인해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18일 SP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지 7개월여만, 지난 3월2일 SPA를 맺은지 4개월여 만이다.
제주항공은 공시 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M&A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계약서상 선결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체불임금 250억원을 포함해 1천700억원 넘게 쌓였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를 둘러싼 주식 매입 자금 의혹 등 각종 의혹도 불거졌다. 결국 이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수 무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달 1일 이스타항공에 "10일(10영업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보낸 데 이어 지난 16일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제주항공이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며 딜 클로징(종료) 시점을 미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노딜'(인수 무산) 선언만 남은 것으로 해석했다.
제주항공이 이날 공식적으로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이상직 의원이 2007년 10월 전북 군산을 본점으로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출범 13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이스타항공 직원 1천600여명의 무더기 실직 사태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 총계는 -1천42억원으로,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법정 관리에 돌입하더라도 기업 회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미 2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직원 1천600여명이 무더기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측은 파산을 막기 위해 전북도의 자금 지원, 제3 투자자 유치, 국내선 운항 재개와 순환 무급 휴직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스타항공 측에 "플랜B를 조속히 검토·추진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동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스타항공의 지원을 위해서는 이스타항공이 플랜B를 우선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며 "이스타항공의 플랜B 추진 상황을 살펴보며 체당금(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의 신속한 지급 등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개로 이미 선결조건 이행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양측의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이스타항공은 입장 자료를 내고 "제주항공의 주장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주식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계약 위반·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며 "임직원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스타항공 측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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