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사고팔아 고수익'…다단계 금융사기 성행

입력 2020-07-23 12:00  

'캐릭터 사고팔아 고수익'…다단계 금융사기 성행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 보장하면 일단 사기 의심해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23일 인터넷에서 캐릭터를 사고팔아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현혹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재테크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동물, 건물, 유니콘, 물고기 등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인대개인(P2P),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발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업체들은 캐릭터를 일정 기간 보유하면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고, 회원들이 이를 사고팔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거래가 반복될수록 캐릭터의 값이 올라가고,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한 개 캐릭터가 여러 개로 분할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소개받은 사람의 수익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준다며 다단계성 마케팅 수익도 표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형태는 신규 구매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마지막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폭탄 돌리기' 사기"라며 "한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거래가 가능하기에 이 사이트를 갑자기 폐쇄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때는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나만 아는 정보'라는 지인 권유에 따라가면 다단계 투자사기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특정 사이트에서만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업체가 만든 거래 시스템으로만 거래가 된다면 운영자가 손쉽게 거래 내용을 조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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