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한 전 경찰관 부부, 소득 5억5천만원 숨겨 탈세

입력 2020-07-23 11:52   수정 2020-07-23 13:39

플로이드 살해한 전 경찰관 부부, 소득 5억5천만원 숨겨 탈세
부수입 누락하고 세율 낮은 곳에 차량 허위 등록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살해했던 미국의 전 경찰관과 그의 부인이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카운티 검찰은 플로이드를 살해한 데릭 쇼빈 전 경관과 별거 중인 그의 아내 켈리 쇼빈을 9건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검찰은 쇼빈 부부가 2014∼2019년 46만4천433달러(5억5천690만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 2만1천853달러(2천620만원)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당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관이었던 쇼빈은 댄스 클럽과 술집 등에서 경비 업무를 서며 돈을 벌었고,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부인은 사진 촬영 부업을 했으나 두 사람은 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2018년 1월 미네소타주에서 신형 BMW를 10만230달러(1억2천만원)에 구매해 현지에서 운전하면서도,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플로리다주에 자신의 차량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쇼빈 부부는 플로리다주 올랜도 외곽에 콘도를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가산세 등을 합쳐 3만7천868달러(4천641만원)를 납부해야 하며 탈세 행위 1건당 최고 5년의 징역형과 1만달러(1천198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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