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시내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의 영업 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을 심의하고 ㈜동화면세점과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갱신된 특허는 5년간 유지된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첫 번째, 동화면세점은 두 번째 갱신이다.
대기업 면세점은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회까지 갱신 기회가 부여된다.
두 면세점이 5년 후에도 면세점 영업을 계속하려면 신규 특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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