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 못내게 하는 건 보복"…재수감 트럼프 옛집사 또 석방

입력 2020-07-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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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못내게 하는 건 보복"…재수감 트럼프 옛집사 또 석방
출간금지 압박하며 재수감한 당국에 법원 제동…출간시 트럼프 재선가도 타격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사 노릇을 했던 마이클 코언이 회고록을 내지 않는다는 조건을 거부해 재수감됐다가 2주 만에 석방 명령을 받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코언은 23일(현지시간) 연방교도소에서 풀려나 가택연금에 들어가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지난 9일 가택연금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로 돌아간 지 2주 만이다.
문제가 된 가택연금 조건은 책을 쓰지 않고 언론기관과 접촉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앨빈 헬러스틴 판사는 "코언을 교도소로 보낸 건 보복 처사"라면서 "(판사 생활) 21년간 이런 함구 조건은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언 측과 교정당국이 내주 해당 조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면서 가택연금의 목적과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언은 이달 초 회고록을 다 써간다면서 9월께 출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트윗을 올렸다.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복역 중 가택연금에 들어가면서는 "하고 싶은 말도, 하려는 말도 너무 많으나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 조만간."이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코언의 책이 출간되는 게 반가울 리 없다.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10여년간 집사 역할을 하며 뒤치다꺼리를 해온 인물이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거액의 입막음성 돈을 줬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 협조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단단히 척을 졌으며 금융사기와 탈세 등의 혐의로 2021년 11월까지인 3년 형을 선고받았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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