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표준계약서 만들고 보급해야"
공정위, 안전·환경기준 위반 '해외직구' 어린이카시트 등 판매차단 등 조치키로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4일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신생아 학대를 방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고 범부처 소비자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기구다.
소비자정책위는 이날 오후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권고 등을 결정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 등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해 신생아 학대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25일 된 아기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유사한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범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는 어린이집 교사나 아이 돌보미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산후도우미는 이런 장치가 없다.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권고도 나왔다.
소비자정책위는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 반려동물 건강 문제 발생 시 판매자의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 개월 수, 건강 상태, 예방접종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공정위는 해외제품이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소비자의 안전을 해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위해제품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안전·환경기준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판매차단, 통관금지, 소비자 정보제공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행태, 국경간 거래 확산 등 소비환경 변화를 고려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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