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항공사들에 공항사용료 10억원 돌려준다

입력 2020-07-26 06:45  

한국공항공사, 항공사들에 공항사용료 10억원 돌려준다
5∼6월 국내선 여객 전년 동월 대비 60% 넘어 공항사용료 감면 해제
항공사 경영난 고려해 '국내·국제선 합산'으로 변경 적용…5∼6월 감면분 환급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박의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5∼6월분 국내선 공항시설 사용료 일부를 항공사들에 돌려주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조건 변경안을 의결했다.
공사는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 방안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100%, 착륙료는 10%를 줄여주는 등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당초 5월까지였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8월까지 연장하되, 공항 이용 여객 수가 작년 동월 대비 60% 수준을 넘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 혜택을 제공해오다 국내선 항공 수요가 회복한 5월분부터는 국내선에서 발생하는 착륙료와 정류료에 대해 감면 및 납부유예를 중단했다.
공사에 따르면 5월과 6월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의 국내선 여객 수송실적은 380만6천892명, 435만9천8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월과 비교할 때 각각 66.0%, 77.1%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 해제 조건인 60%를 넘어선 수치다.
이 같은 국내선 항공 수요 회복에도 경영난을 겪는 항공사들을 위해 공사는 이미 항공사들이 납부한 공항시설 사용료를 일부 돌려주기로 했다.
이는 국내선뿐 아니라 국제선의 여객 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착륙료와 정류료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의 산정방식이 달라 이를 별도 적용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로 항공사들의 경영난이 가중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공사는 감면 적용 기준과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 수 합산 적용이 가능한지 국토부에 질의했고, 국토부는 국내선과 국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내·국제선 합산 시 5∼6월 여객 수는 전년 동월의 50.9%, 58.5%로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사는 항공사들이 납부한 5∼6월분 공항시설 사용료 가운데 감면분을 돌려주기로 했다.
감면 조건을 소급 적용할 때 감면액은 약 10억원(착륙료 4억·정류료 6억) 규모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한 상반기 여객 수송실적은 전년 동월의 55.4% 수준으로 집계됐다. 7월부터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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