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원활한 접속환경 유지를 위해 선착순으로 150명에게 접속 아이디를 부여하며, 참여를 위한 사전접수는 27∼28일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2020-07-27 09:00
[게시판] 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온라인 설명회 개최
[게시판] 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원활한 접속환경 유지를 위해 선착순으로 150명에게 접속 아이디를 부여하며, 참여를 위한 사전접수는 27∼28일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끝)